유럽은 화장품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시장입니다. 많은 나라의 화장품 규정이 EU 체계를 본떴을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유럽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면, 다른 시장 진출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EU 진출의 핵심은 CPNP 등록과 역내 책임자(RP) 지정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EU 화장품 수출 절차의 큰 틀은 무엇인가, CPNP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EU 내 주체는 무엇인가.
이 글은 2026년 중반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규정 세부와 성분 부속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출 전에는 EU 집행위원회와 진출 회원국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U 화장품 규제의 핵심 — EC 1223/2009과 CPNP
EU 화장품은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관리를 받습니다. 모든 화장품은 EU 시장 출시 전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요소 | 무엇 | 요점 |
|---|---|---|
| RP | 역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 EU 내 설립 필수 |
| CPNP | 출시 전 포털 신고 | 1회 신고로 EU 전역 |
| PIF | 제품정보파일 | 최종 출시 후 10년 보관 |
| CPSR |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자격 평가자 서명 |
EU는 사전 등록형 시장입니다. RP 확보가 첫 단추이며, RP 없이는 CPNP 신고도 시장 진입도 없습니다.
역내 책임자(RP) — EU 내 필수 주체
EU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제품마다 역내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RP는 EU 역내에 법적으로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EU 밖에 있는 경우, 수입업자 또는 전문 RP 서비스 제공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RP는 제품 안전성 보장, PIF 유지, CPNP 신고, 이상반응 대응 등 규정 준수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외국 브랜드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CPNP 신고 — 한 번 신고로 EU 전역
CPNP의 장점은 제품당 1회 신고로 EU 전체 시장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아세안처럼 나라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고 전 준비(RP 지정, PIF 완비, 라벨 정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통되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국가별 인증 체계의 전체 그림은 화장품 수출 인증 총정리에서, 수출 전체 절차에서 인증이 어느 단계인지는 화장품 수출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IF·안전성 보고서(CPSR)·GMP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최종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 설명,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제조 방법 및 GMP 적합 선언, 효능 주장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성 평가(CPSR)는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서명해야만 인정됩니다. 제조는 화장품 GMP 국제표준(ISO 22716)에 부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효능을 표시하려면 그 근거 자료도 PIF에 갖춰야 합니다.
성분 규제와 라벨
EU 화장품 규정은 부속서를 통해 금지 성분, 제한 성분, 허용 색소·방부제·자외선차단제 목록을 규정합니다. CMR(발암·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처방 단계에서 부속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은 판매 회원국의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전성분(INCI), 용량, 사용기한(PAO 포함), 기능, RP 이름과 주소, 제조번호, 주의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성분 부속서와 라벨 요건의 세부는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한국 브랜드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EU 내 RP 확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수입사 또는 전문 RP 서비스를 정하십시오.
- PIF·CPSR 준비. 안전성 평가는 자격 평가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조방법·효능 근거도 함께 갖춥니다.
- 성분 부속서 점검. 금지·제한 성분과 CMR 제한에 맞는지 처방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회원국 언어 라벨. 판매국 언어로 전성분·RP 정보 등 필수 항목을 표기합니다.
- 영국(UK)은 별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CPNP와 분리된 자체 등록 체계를 운영하므로, 영국 진출 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 EU는 RP가 출발점입니다. 역내 책임자 없이는 CPNP 신고도 시장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 한 번 신고로 EU 전역. 그만큼 신고 전 PIF·CPSR·라벨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 영국은 별도 체계입니다. EU와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따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CPNP는 나라마다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CPNP는 제품당 1회 신고로 EU 전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다만 라벨은 판매 회원국 언어로 맞춰야 합니다.
Q. 역내 책임자(RP)는 꼭 EU 안에 있어야 하나요?
네. RP는 EU 역내에 설립된 주체여야 합니다. 외국 브랜드는 EU 수입사 또는 전문 RP 서비스를 통해 지정합니다.
Q. 영국도 CPNP로 되나요?
아니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CPNP와 분리된 자체 화장품 등록 체계를 운영합니다. 영국 진출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은 유럽 시장의 입장권일 뿐, 매출은 결국 그 제품을 살 바이어에게서 나옵니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knok에서 검증된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을 시작하세요.
